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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 우선 지원은 어떤 방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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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안내에 따르면 치료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 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신속히 치료받도록 먼저 지원한 뒤 상환을 청구합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등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해당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가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역할은 원칙적인 부담 주체를 바꾸기보다 지원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용 전 확인할 점
-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면 가해 학생 보호자는 부담하지 않나요?
- 공제회의 우선 지원은 어떤 점에서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