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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 판단 이의신청, 재판의 항소·재심과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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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원인 판단이나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조사의 범위와, 형사재판의 항소·재심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서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
- 재조사는 무엇을 다시 살펴보나요?
- 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 재조사는 기존 조사 서류만 다시 보는 절차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