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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도 담겼을까?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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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와 판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설명이 있습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한 내용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국민연금도 정해지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