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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기소유예, 고소인의 항고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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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는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위한 절차이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고·재항고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데 불만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이 이용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반대해 다투는 절차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고가 향하는 쪽
- 마약 사건에서 항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 마약 사건에는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