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괜찮다”는 말만 믿고 구호조치를 생략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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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겉으로 다친 곳이 보이지 않아도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아동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정황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해도 그 답만으로 구호조치를 생략한 채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사고 직후 구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는지입니다. 피해자가 걸을 수 있거나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나중에 부상이 비교적 가볍게 확인됐다는 점만으로 당시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아동 피해 사건에서 고려된 정황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추가 조치는 필요 없나요?
-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확인되면 사고 직후 조치도 불필요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