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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는 어떤 경우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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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제1심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양 관련 금전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신청 법원과 제한 사유를 살펴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의 제1심 심리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예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에게 필요한 금전도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배상 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 신청할 법원과 제한 사유
- 치료비는 모두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 몫만 신청할 수 있나요?
-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