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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상대방·분쟁 장소로 살피고, 접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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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관할은 피신청인과 분쟁이 연결된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조정수수료를 냅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장·근무지와 분쟁 장소까지 함께 따져 정합니다.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을 고를 때 대조할 기준
- 서면과 구술, 신청 방식의 차이
-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술 신청은 법원에 전화로 하는 것인가요?
- 참고 자료